자료 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
자료 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,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포항바이오파크에서 제조한 '머선129 빠져드네 유산균'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.

판매 중단 및 회수 사유는 '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미달'이다. 기준인 1억 CFU(Colony Forming Unit)/1500㎎에 미달하는 120만CFU/1500㎎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.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2월 23일인 제품이다.

식약처는 "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,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,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(거래처)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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